오늘 저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
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, 기업체, 종교인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근로 중이지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, 기업체,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국세청은 세금을 잘 걷지만, 이러한 정책들은 세금을 잘 홍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
오늘의 주제를 지금 바로 공식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입니다.
첫째, 근로소득/사업소득/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아래 각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신청 가능한 가구 유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.
① 단일 패밀리: 70세 이상 배우자, 부양자녀,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입니다.
② 외벌이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. 배우자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.
③ 맞벌이 가구 : 신청자와 배우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.
1) 배우자: 법적 배우자(사실혼 제외)입니다.
2) 부양자녀 : (18세 미만) 및 (연소득 100만원 미만)
3) 직계존속 : (70세 이상) 및 (연소득 100만원 미만), (주민등록상 주민과 지원이 함께)
총 수입: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.
① 근로(총급여) ▶사업(사업소득 x 업종별 조정률) ▶종교인(총소득) ▶이자배당연금(총소득) ▶기타소득(총소득, 필요경비)
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이 연 3,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.
우리는 소득 요건 이외의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부동산, 예금 등 회비로 보유한 자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게 재산 요건입니다.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.
①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입니다.
②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.
③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이지만, 전문직 종사자가 지급 대상입니다.
위 자격을 충족한 사람은 홈택스, 손택스 또는 인근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자격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.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30%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보전한 후 남은 금액만 납부합니다.
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득이 전혀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
그럼 꼭 신청하시고 자격이 되시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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