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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연금입니다
지원대상 -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%(소득금액 119만원 미만)
지원혜택 - 월 26만원~6,050원 (2018년 4월부터 5만원~25만원 인상)
신청방법 -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입니다.
국민연금공단에 적용됩니다.
*서비스 요청 시 방문 접수*
2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.
"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생활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."
적용대상 -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성병환자 중,
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.
지원급여 - 노인요양시설, 시설급여, 복지구입, 임대, 신체,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 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,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청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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